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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징계 수위 결정되나···"고의적 기피신청과 불법사찰 혐의가 쟁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인 경우 법률상 허용될 수 없어"
"공개 법정처럼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아닌 심문 절차""
'판사사찰'은 '선택적 정보수집의 위험성'으로 폐지권고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1차 징계위는 지난 10일 첫 심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없이 종결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불출석하고, 거듭 기피 신청하면서 지연된 탓이다. 

 

이 같은 교착상태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더 이상의 미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차 징계위의 구성···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국면 심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징계위 심의는 기존 7명의 징계위원 중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1차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외되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어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에서 빠지는 대신 증인으로 바뀌면서, 총 4명(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이루어진 징계위를 통해 당락이 결정된다.

 

또 지난 10일 징계위 심의와 달리, 2차 심의에는 증인 심문이 포함됐다. 양측이 채택한 증인은 모두 8명이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법무부에 유리한 발언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징계위 명단 제출해야" VS 법무부 "기피신청은 징계절차의 지연 목적으로 할 수 없어"

 

윤 총장 측은 지속적으로 징계위 명단 확보가 우선돼야 기피 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5명 중 4명을 재차 기피 신청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2009년·2015년)의 대법원의 '징계처분무효확인및취소'에 관한 선고 내용을 보면 '기피 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징계위 출석 여부,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으로 주장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징계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법관 불법사찰


윤 총장 측은 '법관 불법사찰' 문서에 대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업무 참고용 자료로, 원활한 재판을 위해 법관의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알고 있어야할 사항'으로 여기고 기재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개된 정보 수집 여부 등 검사의 행위 적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정보만을 취급해야 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문건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년 10월, 폐지된 범죄정보기획관실에 후신이다.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선택적 정보수집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의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시비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 당시 위원회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무부 측은 예비위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윤 총장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종 교수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을 트집으로 삼고 있다.

 

이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구속심사할 때도 변호사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하고 마지막에 최종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며 "공개 법정처럼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가 아닌 심문 절차"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 "질문권은 정당해"···심문의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

 

윤 총장 측은 법관징계법에 대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검사징계법상 '심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당사자 질문권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과 심문의 용어 차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징계청구된 공무원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윤 총장이 심문의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징계 대상자는 심문의 권한을 갖지 못한다"며 "신문은 법정에서 증인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쌍방 교차질문을 통해 진실의 퍼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징계청구된 그 어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항거할 수 있을까"라며 "작년 하반기 언론은 나와 변호인의 해명을 왜곡하면서 검찰의 주장으로 지면을 도배했다. 지금은 윤 총장 방어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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