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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범죄로 세뇌”…10년간 목사에 성착취 당한 피해자들 추가 고소

7~8세 어린 나이에 교회 들어가…학교 못 다니고 감금·폭행
부지석 변호사 “피해자들 일관된 진술, 단순한 개인 불행 아냐”
목사와 아내, 아들도 범행 동조…지난 15일 압수수색

 

안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10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의 목사 A씨와 그의 아내, 아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폭행) 혐의를 추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002년부터 10년 넘게 교회에 갇혀 지내며 A씨로부터 성폭행과 원치 않는 동영상 촬영 등 성착취를 당했다는 피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교회 전도방법과 달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 중 불안한 아동들을 상대로 세뇌시켜 교회에 감금하고 성착취, 노동착취를 시키는 등 특이한 방법으로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사가 잠금장치로 못나오게 감금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고자질하도록 시켰다”며 “한 아이가 도망가면 모두 찾아 나섰고 결국 붙잡혀온 아이는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잠금장치가 작용했음을 꼬집으며 심리적 무형적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불과 2년 전까지 최대 30명에서 적게는 10명 정도 감금돼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학원은 문을 닫고,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7~8세 나이에 교회로 들어간 피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밥과 설거지, 빨래, 청소하는 것은 물론 야구방망이로 맞는 등 피해를 입었다.

 

부 변호사는 “목사의 아내도 동행해서 범행을 같이 했다는 진술을 했다. 피해자들과 또래인 아들은 본인만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며 급기야 목사를 따라 아동 신도들을 폭행하고 성폭행 했다”며 A씨와 함께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목사와 가족 외 교회 직원 등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적하고 있는데 집단적인 구조보다는 가족을 주축으로 도와줬던 몇 명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그루밍 범죄로 사람들을 세뇌시킨 것 같다”고 답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학원 운영이라는 교회의 명분아래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믿었고, 이후에 피해 사실을 알게됐을 땐 자녀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변호사는 “처음에는 ‘이게 진실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믿기 어려웠지만 일관된 진술을 듣고 같은 뜻을 지닌 피해자들을 만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닌 가해자들의 범죄가 밝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교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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