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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법원, 윤성여 재심 무죄 선고

법원,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 오류"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이상혁(사법연수원 36기), 송민주(42기) 검사는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항소시한인 일주일 이내에 양측의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이대로 확정된다.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항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하다.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씨는약 17억6000만 원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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