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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공정위 직권조사로 ‘몸사리기’

도내 할인점들은 성수기인 바캉스철임에도 각종 행사를 지난해 보다 축소하는 등 수세적인 마케팅을 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까르푸, 월마트 주요 5개 할인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할인점들은 바캉스철이 대목이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적발되면 과징금이 크기 때문에 과열경쟁을 자제하고 무리한 행사를 지양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할인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7월 중순께면 바캉스철을 맞이해 할인점에서 경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지만 올해는 상품의 브랜드에서 시행하는 이벤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규모나 행사의 양을 크게 줄였다.
홈플러스도 본사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상품의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롯데칠성에서‘제주도 항공권을 드립니다’라는 경품행사와 15~28일까지 풀무원에서 만두빚기 시연회 등 상품의 브랜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부다.
이마트도 상품의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경품행사가 대부분으로 할인점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동서식품에서 진행하는 동서현미녹차’더블포인트 대잔치, 한국존슨 경품축제, '옥시' 여름상품 경품축제 등 상품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대부분이다.
롯데마트는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롯데칠성을 구매고객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사, 동서식품에서 시리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보상판매 행사가 전부다.
이에 대해 할인점 관계자는 “직권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할인점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조사가 끝나면 그 동안 펼치지 못했던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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