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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최전선 무너지면 끝장"…의정부시 '공직자 소모임' 무관용 원칙

2021년 1월8일까지 암행감찰 실시…청사 내 실내체육시설도 폐쇄
모임 자제·방역조치 위반하면 인사상 불이익…부서장도 책임 물어

 

의정부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모임 자제'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방역망이 무력화 되는 만큼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공직자 소모임 자체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점검은 내년 1월8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14명을 3개반으로 구성하고 회룡역, 동오역, 신시가지, 민락2지구 등 공무원이 자주 모이는 지역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친목회 등 별도 소임을 갖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582명으로 구성된 23개 동호회 모임도 금지했으며 모임이 적발될 경우 내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청사 내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도 중단했다. 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되면 다시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공무원이 방역조치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소모임과 방역조치 위반으로 적발되면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도 성과상여금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무실 등이 폐쇄되면 징계가 내려지고,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면 부서장에게는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할 예정이다.

 

시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최근 국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고, 우리 시도 하루 평균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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