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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 갚은 쌍용차, 결국 법인 회생절차 신청

 

쌍용자동차가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외국계 은행 3곳 등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약 600억원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이날은 쌍용차가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일이다. 산은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였던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연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대출금을 상환할 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쌍용차는 올해 3분기까지 15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고, 올해 3분기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당했다. 

 

평택시 대표 기업 쌍용차의 회생 절차 신청으로 지역경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쌍용차의 직접고용 인원은 약 5000명 정도로, 협력사 등 수만명의 일자리가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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