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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시작···3대 쟁점별 예상되는 관측

22일 당일이나 늦어도 24일 결론날 듯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징계위 적법성, 공공복리 등 핵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법정 공방이 22일 열린다.

 

이번 재판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징계 결정이 징계위원회 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상황에서 법원에 판단에 따라 여권에서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며 대통령에 항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항의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22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을 요구했던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 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번 심문 결과도 당일이나, 늦어도 24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법원은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이 같은 사유들이 다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검사징계법 1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최종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연장을 요구했다.

 

때문에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것 인지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이미 종결된 징계위와 마찬가지로 징계위 절차 적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윤 총장 측은 지금껏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와 감찰 기록 열람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징계위의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경우 2개월의 공백기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맞받아 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 공정성의 회복이 어려워 공공복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단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것인 만큼 이번 재판은 행정처분의 취소 여부를 쟁점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전날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도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싣는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징계 기간인 내년 1월쯤 공수처가 출범하고, 공수처 수사대상에 올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또 다시 직무배제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게다가 같은 기간 있을 예정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총장 부재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여권에선 검찰개혁의 현실화에 한 발자국 내딛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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