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서관장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약 8개월 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는 10월 경기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이번 안건 통과로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 등 안건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경기도서관과 도시개발국(이하 3급), 전국체전추진단(4급)을 비롯해 도의회 의정국(3급)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서관 신설을 추진했으나, 4월과 지난달 기재위 심의 과정에서 도서관 신설 내용이 삭제되는 등 조직개편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도가 경기도서관을 담당관 기구로 두고, 관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뽑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에 반대했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향후 조직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재위원들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안건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도는 오는 10월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도의회 기재위에서 이와 관련해 “경기도서관을 담당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1년 후에 (도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조직개편을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 기재위는 경기도지사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는 내용의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운영 효율과 기관장의 책임 강화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이들 안건은 오는 23일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