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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선돌은 청동기 유물?"…바위를 둘러싼 법적분쟁

시민단체 "오류‧거짓해명‧왜곡‧폄하는 명예훼손"…의정부시장·문화원 검찰에 고소
안병용 시장 "책임 질 일 있으면 질 것…시간‧정력 낭비, 행정 괴롭힘 그만해야"

 

"청동기 유물로 추정되는 새로운 선돌이 발견됐다." vs "새로운 것이 아닌 오래 전부터 그 장소에 있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선돌이 발견됐다는 한 시민단체 주장에 의정부시 등이 반박하자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바위 논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이하 단체)는 지난 16일 의정부문화원(원장 윤성현, 이하 문화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문화원이 지난 14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문제 삼았다. 

 

기존 발간된 지명유래에 명시된 윗선돌과 아래선돌은 최근 논란이 된 선돌과 관련된 지명일 뿐 별도의 선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체는 경기도박물관 학술조사 이후 발행된 각종 자료 등에도 선돌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문화원이 학술조사에 등재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원이 최근 발견된 선돌만 존재한다는 거짓 자료를 배포한 것은 고의·악의적 범죄행위이며 의정부시장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 4일 의정부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주요현안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안병용 시장이 발언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안 시장은 단체가 발견한 선돌과 관련해 "알고 그랬다면 사기이고, 모르고 했다면 엄청난 해프닝"이라며 "사실과 관계없는 황당한 일이 의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문화재적 식견과 확인 없이 최초로 발견한 유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자료에도 청동기 유물로 추정되지만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위 논쟁으로) 시간, 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면 시정하고 치유하고 책임지겠다. 다른 시각으로 행정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단체는 안 시장의 발언은 지명유래를 근거로 새로 찾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록은 가능동 선돌에 대한 기록이고, 새로 발견된 선돌은 위치가 다르고 재반박했다.

 

또 안 시장이 사기의 근거로 제시한 기록에는 새로 찾은 선돌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도 본인의 오류와 거짓해명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우리가 발견한 선돌과 시장이 주장하는 선돌은 다른 것인데 공공장소에서 사기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문화원도 주민들의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새로 찾은 바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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