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8.4℃
  • 서울 23.2℃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6.5℃
  • 흐림광주 27.0℃
  • 부산 25.0℃
  • 흐림고창 28.4℃
  • 흐림제주 30.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6.5℃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7.2℃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정직 유지되면 윤 총장 가족 수사 '급물살'···오늘 심문, "사안이 중대해 24일로 속행"

집행정지 인용되면 주요수사 탄력, 검찰 인사에도 영향 끼칠 수 있어
기각 시 추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가 추진력 

심문 24일로 미뤄져

법무부 측 "역대 어느 정권의 공무원과 비교해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
윤석열 측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 15분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오후 2시 심문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이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24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2개월간 정직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 

 

윤 총장이 복귀하는 경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포함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주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정직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 복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내년 초 검찰 인사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평검사 인사 일정이 예년보다 일찍 발표된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퇴임 전 검찰 인사를 한 번 더 단행할 수도 있다. 즉,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검찰 인사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총장 정직이 이어진다면 지난 10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윤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의혹 사건은 시작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등 사건도 이 부서가 담당한다.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윤 총장 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자료 분석 단계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각각 주어진 변론 시간은 30분이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은 당초 주어진 시간을 넘어 불붙는 공방을 벌였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고, 법무부 측에서는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무부 측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라며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에 따른 공공복리 위협을 역설했다.

 

정직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 기일이 끝나도 갈등은 계속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런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와 관련돼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이미 국론 분열도 심각하다"라며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