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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작… 신용카드 공제 확대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50세 이상의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 등을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세액을 자동으로 기입하는 모두채움 기능이 제공되면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다.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전 과정이 가능해졌으며,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였다.

 

그러나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모든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으며,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공제 한도액 역시 올해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됐다.

 

50세 이상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돼,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기존 납입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을 3~10년에서 3~15년으로 완화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을 창작‧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부당공제'로 추가로 세금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주요 부당공제 사례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중복 공제, ▲교육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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