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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관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신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해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급고지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모집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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