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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靑청원에 30만 명 이상 동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재된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4일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받았다.

 

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며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 과정의 중립 없이 검찰에게 편파적인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작성자는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언론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보도를 해도 모바일과 SNS에 의해 대안 미디어들은 매회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중계하였고 그 기록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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