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인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료・디저트만 주문시 실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게된 28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취식 불가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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