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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병 부상 네티즌 의구심…19전비에 직접 물어보니

F-16 바퀴에 병사 양 발 깔려...‘조종사 과실’ 결론
네티즌 “충주서 수도병원 110㎞ 이송” 의혹 제기
19전비 “의무대·의무사 판단해 환자 후송 결정해”
규정 내 명확한 인원 수 운용엔 “명시돼 있진 않아”

 

공군 병사가 전투기에 발이 깔려 중상을 입는 사고로 군 전·현역자 등 청년 남성층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골든타임 은폐, 정비지침 위반은 없다”고 해명하나, 곪아온 군 장병 인권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하는 모습이다.

 

충주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전비단)은 28일 취재진에 ‘항공정비병 임무 중 사고 관련 조사결과’란 전체 문자를 배포해 “지난 23일 14시 40분 경, 해당 항공정비병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F-16 전투기의 지상점검을 위해 엄체호 앞에서 메인 랜딩기어(좌측)를 고임목으로 고정한 후, 절차에 따라 관련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사건 경위를 밝혔다.

 

이어 “당시 조종사는 엔진이 완전히 꺼진 후 좌석벨트를 풀어야 하나, 엔진이 꺼지기 전 좌석벨트를 풀으려다 의도치 않게 스로틀(항공기 추력 조절 장치)을 건드리면서 전투기가 움직이게 됐다”며 이로 인해 전투기의 랜딩기어(좌측)가 고임목을 넘어 정비작업 중이던 항공정비병의 좌측 발등을 타고 우측 발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종사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군사경찰에서 공식 수사할 계획”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병사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 軍 불신에 네티즌 “환자 이송 골든타임 은폐 아니냐”

 

이번 사고는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번져나가며 공론화 됐다. 일부 네티즌은 “공군은 외상환자 골든타임과 은폐의혹의 상관관계를 답해야한다”며 “전투기에 깔렸음에도 충주에서 수도병원인 110km 거리를 차로 이송했다”며 군의 후송조치가 ‘민간병원 이용을 고의로 회피하고 사고경위 보고로 인한 문책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스스로를 군무원이라 칭하는 모 네티즌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통신망 상에 유통시키는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 및 사건처리에 혼선을 빚게 되는 바, 해당 게시글의 자진 삭제를 요망한다”며 관련 게시물마다 네티즌의 온라인 공론화를 막는 댓글을 다는 등, 혼란한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공분과 의혹 제기는 지난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사건 당시 피해 군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고 상이 판정을 받는 등, 군 복무 피해자에 대한 열악한 지원 실태가 최근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 “환자 후송, 의무대·의무사 판단해 결정한 부분”

 

본지는 이 같은 네티즌의 의혹제기에 대해 19전비 측에 직접 문의했다. 19전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 병사는 지난 21일 병장으로 진급해 23일 낮에 사고를 당했다”며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하는 중이다. 환자 의식에 문제없고, 통화나 문자도 이상 없이 하고 있는 상태”라 밝혔다.

 

중상 여부 등 피해 정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나, 중환자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언론의 중상이란 표현으로 봐야한다. 오른발의 경우 개방성 골절이 있는 반면 크게 조직이 상한 것은 없다”며 “왼발은 (사고로) 죽은 조직 및 이물질 제거수술인 변완절제술을 해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 이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관계자는 “항공의무대대와 국군의무사 의료종합센터에서 종합·절차 판단을 해 후송을 결정한 부분”이라며 “(사고 당시) 앰뷸런스가 바로 도착해 군의관이 1차적으로 보고 상태 판단했다. 비행단 치료 수준을 넘어서기에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을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 “계급별 이송 차등 없다…환자·가족 동의로 이송한 것”

 

이 같은 군의 해명에도 네티즌의 불신은 쉽게 꺼지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네티즌은 ‘이송 헬기도 동원 가능한 공군임에도 왜 없었느냐’는 식으로 환자 이송에 대해 ‘계급별 차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날 19전비단에 부상 등 환자 발생 시 이송수단 이용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규정화되진 않고 종합적 판단을 논의해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당시 수도병원의 수술여건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특히 헬기 이송이 없던 부분에서 ‘계급별 환자 이송 차등’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 관련 질문에 대해 19전비단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관계자는 “계급별 (이송 차등은) 당연히 없을 것이며, 규정돼 있지도 않을 것이다. 환자의 응급 정도 등 환자 상태를 보고 판단해 후송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또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따라 원할 시 민간병원으로 간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의하에 (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라 반박했다.

 

 

◇ 필수 인원 미충족? “정비지침 위반 전혀 아냐”

 

네티즌은 사건 발생 원인을 조종사 미숙 및 정비지침 위반이라 지목하고 있다. ‘공군 내 기술도서 또는 정비지침에 따라 3명이서 동시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를 2명이서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정비지침 위반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인력 운영에 따라 2~3명이서 운영한다. (조종사) 혼자 타는 단자 비행기의 경우 2명이 운용되며, 2명이 탑승하는 복자 비행기의 경우 3명이 운용 된다”며 “사고가 발생한 비행기의 경우 단자 비행기로 보통 (정비인력) 2명이 운용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 내 명확한 인원 수 운용 부분에 있어선 답변이 일부 흐려지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는 “정비규정 TO가 있으나, 절차별로 어떤 것은 3명이 작업해야한다고 명시돼있거나, 안된 부분들도 있다. 일부는 몇 명이서 해도 문제없다고 돼있다”며 “평소 인력이 부족해 (사고 당시) 2명을 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장병 사고로 드러난 軍 인식, 여전한 ‘밑바닥’

 

사고가 발생한 충주 19전비단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건대 충주병원에는 응급의료센터 외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는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부대에서 가장 가까우나, 도로로만 42㎞가 걸리는 거리다.

 

네티즌이 지적한 응급이송의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다. 군 행정과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부대로부터 약 110㎞ 떨어진 국군수도병원까지 이송한 것은 ‘골든아워(Golden Hour, 중증 환자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보통 1시간 이내)’를 고의로 놓친 결정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온라인 여론에서 사건 공론화 초기 당시 피해 병사의 사고가 알려지자, 그 피해 정도는 과다출혈과 쇼크사를 부를만한 중상 수준으로 예상됐다. 공군은 이번 발표에서 그 정도가 골절상·조직괴사라 밝혔으나, 중증외상분야 권위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말처럼 당장의 출혈 위험 속에서는 ‘플래티늄 미닛(분 단위의 치료 시급성)’이 요구된다. 군의 이번 수습과 결정에 대해 사그라들 줄 모르는 여론의 비판은 군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인식되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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