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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24명 특별사면 단행 "서민 부담 완화 기대"

생계형 범법자 등 2천920명 포함…정치인·선거사범 제외
면허취소·정지 특별감면…秋 "코로나로 야기된 어려움 극복하길"

 

정부가 29일 3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특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형 사범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무 장관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새해에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자 중 2920명은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이다.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경제범죄를 저지른 52명, 유아와 함께 수형생활을 해온 부녀자와 중증 환자 등 25명도 특별배려 차원에서 사면했다.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제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 차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시민 등 26명도 특별사면했다.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정지, 벌점이 부과됐던 111만9000여 명에게는 특별감면 조치를 내려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사범 등은 제외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6444명), 이듬해인 2018년 2월(4378명), 지난해 12월(5174명)에 이어 네번째 사면권 행사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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