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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서희스타힐스 준조합원 500세대, 입주 '막막'

준조합원 520여세대, 특약서는 조합만 소유
미달 42세대뿐…실질적으로 입주 어려워져
대행사 "특약서 내용 충분히 고지, 문제 없어"

 

최근 일반 분양을 진행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에 준조합원으로 참여했던 520여 세대의 입주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은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단지로, 총 1846세대 중 1296세대를 조합원으로 모집했으며 지난 2017년 10월 31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본지 취재 결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그 대행사는 ‘준조합원’이라 불리는 임의세대를 528세대 가량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합원에는 당초 정조합원이었으나 추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박탈당했거나 조합원 모집 종료 후 처음부터 준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준조합원들은 계약 당시 일반분양을 모집한 후 미분양 발생 시 우선 공급받으며, 공급할 주택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서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30호(세대) 미만인 경우 임의분양할 수 있으며, 30세대 이상은 일반분양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특약서는 조합만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준조합원들은 받지 못했다. 계약 이후 일부 준조합원들이 특약서를 요청했으나 비밀 유지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

 

일부 준조합원들은 특약서 서명 당시 제대로 된 고지조차 없었으며, 준조합원인지도 모른 채 계약했다고도 주장했다.

 

준조합원 A씨는 “준조합원에 대한 공문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대충 설명하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는데다 우린 특약서를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준조합원 B씨는 “동, 호수까지 지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입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며 “특약서 내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추가분담금까지 내 가며 도장을 찍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본격적인 문제는 준조합원이 계약한 520여세대를 포함해 총 550세대 분양이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4차 숲속마을' 1‧2차 청약 결과, 총 42세대만이 미달됐다.

 

내년 1월 무순위자 계약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준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준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준조합원 C씨는 “토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준조합원도 브릿지 대출을 받게 해놓고 이제야 팽하는 것 아니냐”며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대출을 시행하며 몇 년을 기다렸던 준조합원들은 하루아침에 입주할 곳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원 모집률이 부족해 사업 시작이 늦어지자 준조합원을 모집했지만, 계약 당시 준조합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한 사실이며 준조합원들이 계약한 물량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준조합원이 실제로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외부에 발설했을 경우 책임을 지기로 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그런데 들고 있으면 외부 유출을 하지 않겠느냐, 조합에서 보관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도 한번도 안 하고, 모델하우스도 숨겨뒀는데 올해 부동산 규제가 늘면서 청약이 황당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며 “계약을 포기하면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는데 1월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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