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1회 심의기일인 12월 10일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이 공개한 8쪽 분량의 의견서를 보면 소송대리인은 “법원은 검사징계법상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해석은 가능한 해석의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이므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본안 재판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주장과 반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관련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한 데 대해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에 늘상 ‘금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 법원 판단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