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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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