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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 재차 호소

 

중소기업계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함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벤치마킹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의 경우 13년에 걸쳐 논의 후 제정됐으며,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에 벌금만 부과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30개 경제단체 공동 입장 국회 전달을 시작으로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다. 이밖에 부산, 대구, 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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