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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쪼개기' 임대사업·편법증여 등 탈세혐의 358명 세무조사

 

#임대사업자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하여 수십개의 객실로 나눴다. 이른바 ‘방쪼개기’ 수법으로, A씨는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주택을 불법개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불법 탈세 혐의를 받는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을 벌인 탈세혐의자로 총 209명에 달했다.

 

다수 주택을 취득하고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1명, ‘방쪼개기’ 수법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 유출로 주택을 취득한 사주 등 32명도 조사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6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취득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차입한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고, 사업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법인에서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례가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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