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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산법 시행령 철회 요구 "공제조합 관치화"

 

건설업계 공제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전문건설업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 조합원을 13명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영위 소집을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국토부의 들러리로 만들고, 관치화를 통해 운영권을 가져가 조합의 파행,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해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1만839부를 비롯하여 전문건설업계의 반대의견을 담은 탄원서가 5만7356부 제출될 정도로 업계의 강한 반대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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