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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제도 유보중 "요건 충족 어렵다"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 과정에서 조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도,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69.8%(349개사)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중 53.3%는 승계를 결심한 이유로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꼽았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 중 94.5%는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다. ’가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 응답기업 중 49.2%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7.0%에 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가액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7년간 자산,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을 유지해야만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63.0%에 달했다. 현행 10년 이상인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57.0%였다.

 

또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 중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를 선택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기업의 65.8%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5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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