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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간판 단속 '뒷짐'

오산시 원동 소재 H병원이 개원하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나 시가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해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H병원은 지난 5월초 지하 2층 지상 4층, 250병상에 내·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등 13개 과목의 진료과목으로 개원하면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않은 채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
병원측은 입체형의 옥상과 돌출, 가로형, 지주이용 간판 등 총 6개의 광고물을 설치했지만 이중 허가를 받은 것은 단 1개로 나머지 5개는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그나마 허가받은 1개도 오산시로부터 계고를 받은 이후 허가신청을 해 뒤늦게 추임을 통해 인정받은 시설로 남은 시설도 같은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병원의 경우 지주이용간판을 포함해 허가를 받는다해도 가능한 광고물이 4개에 불과하고 1종주거지역인 관계로 네온 및 LED광고물은 설치가 불가한데도 버젓이 설치돼 있다.
또 시는 지주이용간판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옥상광고물에 네온이 설치되는 것이 불법이라며 제거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미 무허가 광고물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않은 광고물에 대해 확인후 철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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