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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월 중순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

 

파주시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철새 도래지역 및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밀렵),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 야생동물 포획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올무・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도 위촉・운영할 계획이다.

 

조윤옥 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밀렵 등의 불법 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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