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한 강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5명과 성인 2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하고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5월생으로 만 19세인 강 씨는 미성년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강 씨 측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 씨의 얼굴은 지난해 4월17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강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