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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 바꾼 LH' 남양주 역세권 이주자택지 원가→감정가 공급

작년 봄에도 갈등…권익위 판단 따르기로 했다가 번복
주민들 "심의 통과하려 이용" vs LH "배임죄 처벌돼 불가피"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사는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이 이주할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갑자기 뒤집은 데다 LH의 이 같은 말 바꾸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17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이달 초 내부 회의를 열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사는 주민이 이주할 땅을 감정가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은 지난 13일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주민들은 "땅값을 올려 재정착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LH는 공기업이 아닌 장사꾼"이라고 반발하면서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LH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조성 원가를 용도에 따라 3.3㎡당 150만∼400만원으로 추산했다.

 

감정가를 적용하면 3.3㎡당 4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할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했다. 공급면적 기준이 265∼330㎡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LH와 주민들은 지난해 봄에도 같은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이주자택지의 조성원가 공급을 약속했다가 관련 법을 제시하면서 감정가로 공급하겠다고 번복했기 때문이다.

 

택지 관련 개발은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주자택지를 도시개발사업은 감정가에, 공공주택사업은 조성원가에 공급한다.

 

LH는 "양정역세권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며 감정가 공급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두 가지 공급방식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도시개발사업 때도 이주자 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의 적용 시점을 놓고 논란이 됐다.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8월 LH, 주민 대표, 남양주시 등이 모여 회의한 끝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LH는 조성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LH는 이를 조건으로 지난해 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LH는 돌변했다.

 

LH는 이달 초 경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성원가 공급을 부결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은 지난해 2월 이후 사업에 적용되는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그 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감정가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는 "결국 LH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 주민들을 이용한 것"이라며 "두 심의의 의결 조건은 주민 요구사항의 원만한 해결인 만큼 앞으로 LH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에 추진되고 있다. 총 1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 상업·교육·문화·연구개발(R & D) 등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신혼부부·청년·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 1만4천가구도 조성된다.

 

개발 예정지 땅 주인은 700여 명이며 원주민이 9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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