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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김학의 출금 논란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목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논란과 관련,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가운데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면서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은 "황교안 장관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해 장관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권으로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 대상이 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이 '김학의 출금' 논란과 관련, 민간인사찰 의혹과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참고인 신분임에도 내려졌던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출금 조치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시 상황을 되짚어 보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대검의 일반적인 지휘를 받은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이라며 출금 조치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정당한 재수사를 가지고 ‘보복성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2019년 3월, '김학의 출금' 관련 감찰 의뢰를 받은 법무부 감찰관실의 조사 이후 안양지청에 배당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의사실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음에도, 피의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주호영 국민의 힘 대표는 공익신고서가 접수 관련 대검에 수사의뢰함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도 자료를 이첩하겠다고 말했다"며 "언론이라면 주호영 대표가 어디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공무상 기록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당시의 대검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마땅히 살펴서 보도해야 한다"고 거세게 질책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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