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감경 한도를 폐지한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사는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에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고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서 최대 1억까지다.
이에 금융위는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기존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예고한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