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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학생이 봉인가?... 기숙사비 환불 대신 ‘꿀꺽’

작년 생활관 미입실자 환불 공지 올려
공지문 2건이 전부, 신청기간은 ‘나흘’
“알림 전혀 없었다” vs “문자·앱 보냈다”
‘소극적 안내’...학칙 속 안내 의무 명시 없어

 

"기숙사비를 내고 단 하루도 입실하지 않았지만 자체 규정만 내세우며 환불을 해 주지 않는 대학교가 있다. 바로 국민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제보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해 9월 1일과 10월 7일 생활관 입실 취소 희망자에 대한 환불 안내 공지문을 국민대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민대는 공지문에서 ‘입실 취소 신청 기간 이후로 환불을 요청하는 학생은 생활관비 환불 규정에 따라 일부만 환불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한 9월 1일 공지문에는 입실 취소 신청 기간을 단 나흘인 9월 4일까지로 한정했다. 심지어 10월 7일 공지문은 ‘<긴급>’이란 표현을 쓰며 기숙사생에 대한 입실 권유 및 중도퇴실 희망자에 대한 환불 신청을 안내했으나, 환불규정에 따라 퍼센트(%)별로 삭감된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제는 국민대가 자체 생활관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못한 학생의 경우 7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기숙사비를 전혀 환불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대 재학생인 A씨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숙사비를 입금하면 개별 문자도 오는데, 환불 공지는 홈페이지 게시글 말고는 어떤 앱 알림이나 문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학기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교측은 어떠한 안내절차도 없이 전액 환불처리를 해줬다"면서 "때문에 2학기에도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데로된 안내절차도 없이  바로 입실로 처리해 이를 항의하는 학생에게 오히려 ‘본인(학생) 탓’이라는 식으로 규정만 내세우는 학교측의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A씨는 자신이 받은 국민대학교 애플리케이션 ‘K-Pup’의 푸쉬(PUSH) 알림 내역을 본지에 알렸다. 해당 내역에는 생활관 공지문 게재 기간에 온 환불 안내 메시지나 알림은 전혀 없었다.

 

개인 메시지함의 ‘읽지 않은 내역’, 전체 공지 기능인 ‘전체 소식’ 부문에서도 환불 안내 알림은 역시 없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앱에서 받은 메시지의 삭제 기능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환불 안내 내역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A씨는 학교 측의 안내 및 고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환불과 관련한 금전 등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학생 본인이나 연락 가능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SMS를 비롯해 이메일, 전화, 우편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도 학교의 안내 책임이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학칙 또는 학내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본지는 21일 학생의 생활관 납부규정 등이 담긴 국민대 학칙을 확인했으나, 해당 규정에서 환불시 학생 측에 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나 책임이 담긴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국민대 기숙사비는 대학가 인근 자취방 월세보다 가격이 저렴해 형편이 어려운 기숙사생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호소가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를 두고 A씨는 “이의제기를 하면 다음 학기 기숙사 입실과 관련한 불이익이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씨는 또 "자신처럼 호소조차 못하고 속 앓이 하는 학생들을 대학생 익명 앱인 ‘에브리타임’에서 여려명 봤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 관계자는 “SMS 및 K-push로 (안내를) 발송했다”며 “학교는 환불 시 학생 계좌번호 같은 금융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든 학생이던 행정적으로 연락을 반드시 한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러나 학교의 환불신청 알림 여부를 증명할 교차검증, 학칙 또는 환불 규정 내 학교의 안내 책임 및 의무 조항이 기재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학교  관계자는 “생활관 투숙 신청 시 환불규정 사항을 서면 및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명기하고 있으며 학생과 소통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추후 학생(학부모)과의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구축할 것”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대학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와 학생 모두 경제적 타격을 맞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숙사 환불정책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개정된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훈령으로 대학 등록금은 환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 돼 있지만, 기숙사비 같은 부분은 그렇지 못해 힘없는 학생들의 피해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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