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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함정 '준조합원'

대출·승인 등 원활한 사업 진행 위해 임의세대 모집
특약서·확인서 작성… 준조합원 모른 채 가입하기도
법적 인정된 지위 아냐… 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도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모집한 ‘준조합원(임의세대)’을 모집했다가, 입주를 보장하기 어려워지며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S건설이 시공한 화성 서희스타힐스 준조합원 528세대 중 300여 세대는 동‧호수가 미계약되며 예정대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200세대는 20여세대에 불과한 잔여 세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은 미분양 발생 시 우선 공급받겠다는 특약서를 체결하고 528세대의 준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일반분양 결과 42세대만이 미달되며(본보 지난해 12월 30일 5면) 입주가 어려워진 준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S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내당3동의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지난 2019년 30여 세대의 준조합원을 모집했으나, 미분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최근 환불 절차를 개시했다. 이곳은 총 840세대 중 일반분양 물량은 162세대에 불과하다.

 

이에 해당 조합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할 때 조합원 자격이 안 된다고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를 썼다. 지난해 말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다 보니 미분양 가능성이 제로가 되면서 안내를 드리고 환불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100여 곳, 6만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입주까지 이르는 경우는 155곳 중 34곳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토지대금 상환 등 대출을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준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브릿지 대출을 받으려면 조합원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무산되느니 준조합원을 모집해 이를 해결하려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에서도 준조합원으로 계약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평택시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준조합원(임의세대)으로 참여했던 B씨는 “대부분 (동‧호수 계약을)팔고 나가거나 일반분양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당장 모든 돈을 받기 어려우니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철저히 익명을 요구한 C씨 또한 도내 지역주택조합에 준조합원 자격으로 참가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야 알고 큰 낭패를 봤다.

 

C씨는 “지자체에서 조합 사업인가를 받고 나서야 조합원 수가 맞지 않았고, 뒤늦게 내가 준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이나 계약금은 이자까지 쳐서 환불받는다해도, 입주권을 지킬 수 없게 되는데 믿고 기다리다가 사달이 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준조합원 계약 체결 시 대부분 미분양 시 물량을 공급하고, 아니면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특약서 등을 체결한다. 그러나 준조합원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물량이 없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문제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확인서‧특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주택 관련된 법률에서 허용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면 모를까,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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