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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단독주택 건축 시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파주시는 단독주택 신축 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나라사랑 실천 및 애국심 함양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현행법 상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파주시는 국기게양대 설치 위치를 건축신고 신청 시 도면에 반영해 건축주(시공자)가 설치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 국기게양대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최종 사용승인 한다는 방침이다.

 

설치대상은 신축 단독주택으로 가구당 1개를 설치하되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하면 되고 동지역을 우선 시행한 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수 시 건축과장은 “각 가정에서 솔선수범해 태극기를 달아,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의식 고취를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건축주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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