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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 현직 법관 탄핵되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탄핵소추안 발의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4일 공식 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해 국회 의결 정족수(151명)을 넘긴 상황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최초로, 국민의힘 등 야권측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판사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로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의 판결에 개입해,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대통령을 조롱한 행위”라는 청와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임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는 성립하지 않지만,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임 판사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재판부에 선고 전에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한 임 부장판사가 재판 위축의 당사자”라며 “사실 관계는 1심 판결에서 확정돼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초청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영수 교수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시로 “헌재는 불법성이 있지만 중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구조는 임 부장판사 사건과도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과 우리나라에 단 한 명인 대통령의 중대성 판단 기준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의 탄핵소추는 이들이 퇴직하는 오는 9일 전까지 효력이 있다. 임 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달 28일부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2월 안에 탄핵심판을 내릴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선 헌재가 2월 안에는 어렵더라라도 결국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소영 의원은 “법관의 위헌적 재판 개입에 대한 판단을 최초로 내리는 것이기에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절차가 퇴임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친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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