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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측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 해"

범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탄핵 위기에 직면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이날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공개한다"라며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날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탄핵 여부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법원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놔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이날 변호인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두 사람의 전체 대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의 일부 발언 부분만 발췌됐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했다.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면담을 했을 때 이뤄졌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 공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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