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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을 얻어 가결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되며 헌법재판소는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찬성표결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판사는 신입니까' 이 질문은 세월호 가족들이 피소추자(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갑작스러운 퇴직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온 손편지에 적혀있는 문구"라며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탄핵 사법장악’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입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반대를 표명했다. 

 

박 의장이 끝내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관여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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