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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숙 수원시민행동 대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시민단속반 마련해야"

[인터뷰] 임미숙 성매매 집결지폐쇄 수원시민행동 대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고 18년이 지났지만, 단속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임미숙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폐쇄 수원시민행동 대표는(수원시민행동) 5일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임미숙 수원시민행동 대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시민단속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임미숙 대표는 "경찰의 단속이 어렵다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수원시민행동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 재개발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부결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건물주와 토지주들의 ⅔이상 동의가 부족해 추진되지 못했다. 아마 업주들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립 및 자활을 지원을 위해 마련됐지만, 성매매 업소 자체의 폐쇄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성매매 업소 여성을 위해 자활지원조례가 있지만, 한시적인 데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여성들도 있다"며 "성매매 업소 폐쇄와 여성들에 대한 지원 조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연대성명을 받았다. 그는 두 차례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 같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연대성명에 동참해 시민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수원시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운동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처럼 민·관·경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오는 18일 입주 예정인 수원역 인근 푸르지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사회단체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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