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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 요구 묵살 원성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일대 주민들이 수년째 37번 국도 명성황후 생가 진입로 삼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기관은 관련법규를 내세워 불가입장을 고수해 주민 안전을 외면한 편의주의 행저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여주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여주군과 이천 장호원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은 1일 교통량이 2만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인근 점봉1리·5리, 능현리, 멱곡리 등의 마을 주민 수백여명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채 아찔한 무단횡단을 계속 해오고 있다.
주민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명성황후 생가 진입로 삼거리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생을 위한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버스승강장과 육교위치가 구조적으로 잘못 설치돼 육교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여주경찰서는 주민 편의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하고 지난 달 10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20여m의 기존 중앙분리대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측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를 들어 '200m이내에 다른 육교 및 횡단보도가 있어 설치 불가' 회신을 최근 보내왔다.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측은 횡단보도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횡단보도는 시장·군수가 처리해 할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횡단보도가 부재로 인한 사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주민의 민원해결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회신 내용이 매우 실망스럽고 답답한 마음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민 최모(45·회사원)는 "사고위험 때문에 늘 불안해 횡단보도 설치를 바랐으나 이렇게 지연될줄은 몰랐다"며 "관련 법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는 해당 시장·군수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관련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신내용 가운데 '횡단보도설치 곤란'의 내용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의견사항으로만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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