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8일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관련 입법 의지를 다졌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 고의적 피해를 입힌다면 언론의 책임을 져버린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주 회의를 통해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허위·왜곡 정보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의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는 이미 다른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크게 이전에 언론중재법으로 발의돼 있다"며 "이견 때문에 계속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윤영찬 의원이 기존 법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 입법한 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거나 빠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