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웅래 단장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가짜뉴스'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숙려 기간을 가진 뒤 향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가 고의성을 갖고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 매체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TF는 이날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모두 포함하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