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라며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협력이익 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조성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그것이 선한 의지를 갖고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제2, 제3의 김범수가 등장하는 토대를 닦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 추경안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