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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서 보복 폭행한 외국인 5명 구속…“도주 우려”

 

화성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마구 폭행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법원은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45)씨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 등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B(39)씨와 C(40)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막아 세워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둔기와 발로 머리 및 배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전신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일 만인 지난 12일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 등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설날 연휴 기간 수사를 이어간 끝에 지난 13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다음날인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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