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이다.
감면 대상자는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들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된다.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 19 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과천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