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이달말 까지 관내 운수회사에 대해 불법 세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27일 구에 따르면 2개조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폐수의 적정처리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자체 폐수시설 미설치사업장의 불법세차여부, 폐수무단 방류등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적발업체에 대해 배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조업정지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