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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제자 성폭행하고 덮어씌운 여교사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일삼은 사실이 발각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오히려 제자에게 전가해온 여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 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때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B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A씨는 자식을 잘 버살펴달라는 B군 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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