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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하고 호화·사치생활…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A씨는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거짓 홍보비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소득을 숨겨왔다. A씨는 초고가 레지던스(3채, 70억 원)를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을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부모를 비롯해 사주 일가에게 편법 증여받아 재산을 불리고 고가 자산을 취득한 탈세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린 혐의,  탈세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중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리고,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는 38명이다.

 

이들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한다. 자산별 평균가액은 레지던스와 회원권이 각각 42억원, 14억원이며 꼬마빌딩은 137억원에 달한다.

 

레지던스는 건축법시행령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로, 주택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대체 투자저로 관심이 높다.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용(호화 별장)으로 사적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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