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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많은 사업자 1000곳 코로나19 방역 긴급 점검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집단감염 등 대응 조치
방역수칙 위반 땐 과태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방역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사업장 500곳, 건설 현장 500곳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주시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4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감염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시흥·안산 시화산단, 인천 서구 검단산단, 김포 학운산단, 충남 천안 천안산단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와 함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순찰 점검에서도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기숙사 공동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상업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 인력 배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16개 외국어로 작성된 방역 수칙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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