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23일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와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 등 2곳에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