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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웃간 흡연 갈등' 해결 위해 팔 걷어 붙인다

LH 서울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와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흡연자 금연캠프 등 프로그램 시행

LH가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최근 심화하고 있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오영오)는 2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강숙),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와 LH 입주민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간접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의 민원 조사 결과를 보면 간접흡연피해 민원은 726건(58%)으로 층간소음 민원 517건(42%)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공간이 흡연 규제대상에 포함되고 관리소의 세대 내 흡연 중단권고가 가능해졌지만, 이러한 내용은 강제성이 없어 입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이기에 큰 실효성이 없다.

 

더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실내활동이 증가 하면서 이 같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LH를 포함한 세 기관은 이러한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 및 경기북부지역 임대주택 내 입주민 대상 '금연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비대면 온라인 및 전화(교육, 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LH 서울지역본부 주양규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실내활동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 해결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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