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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α'...28일 고위당정서 확정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윈회 수석부의장은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액수를 추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냥 넘겨주냐“며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심사에 속도를 내 3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법안 제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도 “오늘 어려우면 다음주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가안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햐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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