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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육부에 특수교사 사망 책임자 징계 재심사 청구

비대위, 교육부에 철저한 심사 촉구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책임자 징계 처분을 두고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징계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에 징계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련 책임자 5명 중 1명은 중징계 처분하고, 나머지 4명은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이 같은 정황은 이전부터 예고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갖고 그해 10월 책임자 5명을 언급한 브리핑을 열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기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브리핑은 ‘보이기식’ 결과 발표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대위는 예정된 징계 절차라며 지난달 24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경징계를 포함한 징계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재심사와 징계 수위 공개를 요구해 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재심사 청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책임자 5인에 대한 해임 이상의 중징계’ 필요성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판단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국가가 교사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학급을 맡아 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 이후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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